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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정확한 이용 기간과 방법, 그리고 간소화 자료에 나오지 않아 놓치기 쉬운 '히든 공제 항목'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지난 1년의 경제 활동을 마무리 짓는 중요한 달입니다. 바로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쓸쓸한 '13월의 월급'이 되지만, 준비가 소홀한 누군가에게는 뼈아픈 '13월의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핵심은 바로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얼마나 똑똑하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1. 2026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일정 및 기간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것은 '언제부터 조회가 가능한가'입니다. 국세청 일정에 따르면 올해도 예년과 비슷하게 진행됩니다. 일정을 미리 캘린더에 저장해 두세요.
- 서비스 오픈일 : 2026년 1월 15일(목) 오전 8시 예정
- 자료 확정일 : 1월 20일 이후 (이때부터 확정된 자료가 제공되므로 가장 정확합니다.)
- 제출 기한 : 회사마다 상이하나, 보통 2월 말까지 서류 제출 및 정산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 중요 팁 : 1월 15일 오픈 직후에는 접속 대기자가 많아 사이트가 느릴 수 있습니다. 또한, 병원이나 카드사에서 자료를 늦게 넘기는 경우 15일 자료에는 누락될 수 있으니, 1월 20일 이후에 한 번 더 접속해서 최종 확인 후 다운로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2.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5분 만에 끝내는 이용 방법
과거에는 종이 영수증을 풀로 붙여서 냈지만, 이제는 PDF 파일 하나면 끝납니다. PC(홈택스)와 모바일(손택스) 모두 가능합니다.
[이용 절차]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카카오톡, 패스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메인 배너 클릭 : 기간 중에는 메인 화면에 '연말정산 간소화' 바로가기 버튼이 생성됩니다.
- 적용 월 선택 :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월을 선택합니다. (1년 만근 시 전체 선택, 중도 입사자는 입사 월부터 선택)
- 항목별 조회 :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각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내역을 불러옵니다.
- PDF 다운로드 : 조회된 내용을 확인한 후 [한번에 내려받기]를 클릭하여 PDF 파일로 저장하거나, 회사 시스템으로 바로 전송(간편 제출)합니다.
3. "이건 자동으로 안 떠요!" 놓치면 손해 보는 공제 항목 4가지
많은 분들이 간소화 서비스만 믿고 그냥 넘어가는데, 여기서 환급금의 액수가 갈립니다. 국세청 전산에 자동으로 잡히지 않아 직접 영수증을 챙겨야 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① 시력 교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
안경점에서 구입한 안경이나 렌즈는 의료비 공제 대상입니다. 간소화 서비스에 뜨는 경우도 있지만, 누락되는 경우가 많으니 안경점에서 '연말정산용 구매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세요. (1인당 연 50만 원 한도)
② 월세 세액 공제 (가장 중요!)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 '주택자금' 내역이 없다면, 아래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 주민등록등본 (전입신고 필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이체 내역증 (계좌이체 영수증 등)
③ 교복 구입비 및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와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태권도, 미술 등)는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학원에 요청하여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챙기세요.
④ 기부금 (종교단체, 사회복지단체 등)
일부 기부금은 전산 연동이 안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단체에 연락하여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4. 2026년 연말정산(2025년 귀속), 무엇이 달라졌나?
이번 연말정산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소비'와 '출산/양육' 지원 확대입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 자녀 세액 공제 확대 :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자녀 세액 공제 혜택이나 출산/보육 수당 비과세 한도가 늘어났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6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필수 체크!)
- 고향사랑기부제 : 10만 원 까지는 전액 세액공제(100%) 되고 답례품도 받을 수 있으니, 2025년에 기부하셨다면 꼭 혜택을 챙기셔야 합니다.
5. 미리 보는 내 환급금 : 세액 모의계산 활용법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내가 돈을 돌려받을지, 아니면 토해낼지 미리 알 수 없을까요? 홈택스에서 '예상세액 계산하기' 기능을 제공합니다.
- 홈택스 연말정산 메뉴 접속
- [연말정산 미리 보기] 또는 [세액 모의계산] 클릭
- 총 급여액과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된 공제 금액 입력
- 예상 환급금(또는 추가 납부세액) 확인
정확한 금액은 회사의 최종 검토 후에 확정되지만, 대략적인 규모를 파악하여 다음 달 가계부 계획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13월의 월급, 아는 만큼 돌려받습니다.
연말정산은 어렵고 복잡해 보이지만, '간소화 서비스 조회'와 '수기 영수증 챙기기' 두 가지만 기억하면 누구나 훌륭하게 마칠 수 있습니다.
귀찮다고 대충 넘기지 마시고, 1월 15일 서비스 오픈에 맞춰 꼼꼼하게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세금이 든든한 보너스로 돌아오길 응원합니다.
정보가 유익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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